『천안시 공고 제2024-290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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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부사거리 유량육교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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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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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8-1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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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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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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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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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 철거 1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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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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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2,2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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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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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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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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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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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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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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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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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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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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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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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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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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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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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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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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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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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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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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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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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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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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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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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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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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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294
|
591,627
|
2,964,084
|
4,5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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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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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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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2. (화) 14:00 ~ 2024. 11. 14. (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4. 11. 14. (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업체)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건설도로과(☎041-521-5560, 담당자 : 강전하)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를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입니다.
2)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 심사한 결과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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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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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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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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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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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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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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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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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27
|
2,96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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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 4,594,208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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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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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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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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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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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140
|
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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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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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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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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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건설도로과 강전하(☎041-521-5560)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김주희(☎041-521-5288)
2024. 11. 8.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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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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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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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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