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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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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072-00 공고일시  2024/11/08 17:31
공고명 다간마을 안길 정비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수요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공고담당자 김지현(☎: 055-970-825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1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53,576 원
   
추정금액
55,8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135,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69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산청군 삼장면 공고 제2024 - 3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 6. 19.시행):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설 계 금 액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다간마을 안길 정비공사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441-2 일원

마을안길 정비 L= 127.0m

55,840,000

60일

 

40,150,000

 

36,135,000

4,015,000

15,690,000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4. 11. 12.(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4. 11. 14.(목)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목) 11: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산청군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3일내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7.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대리인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556,775

72,102

706,767

 

717,932


12.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제9장제9절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부서,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1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라. 찰자는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군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군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군 거주 군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삼장면 총무담당(970-8252)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삼장면 개발담당(970-827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산청군 삼장면 재무관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산청군 삼장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