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공고 제2024-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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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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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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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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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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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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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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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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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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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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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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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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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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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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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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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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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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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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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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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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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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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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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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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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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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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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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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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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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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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목포시 또는 무안군) 대상입니다.
2.3.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목포시 또는 무안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이 훈(☏ 061-450-6534)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2. 낙찰자 결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의합니다.
7.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8.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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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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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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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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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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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1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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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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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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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3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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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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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9.2.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3.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13.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3.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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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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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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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14.1.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3. 견적 제출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4.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안내-법령정보 및 규정”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6.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 목포대학교 사무국 재무과(담당자: 이은효 ☏061-450-2072)
14.7.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담당자: 이 훈 ☏061-450-6534)
2024. 11. .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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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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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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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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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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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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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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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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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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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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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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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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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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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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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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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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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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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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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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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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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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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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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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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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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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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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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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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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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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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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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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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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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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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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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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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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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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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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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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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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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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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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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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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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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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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총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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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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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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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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