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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1132-00 공고일시  2024/11/08 17:58
공고명 화성동탄1 상록아파트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공고담당자 이호정(☎: 064-802-216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12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5,1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9,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공사 입찰설명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견적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설계도서(시방서 등)

 

7.

물량내역서

 

8.

부당행위 신고 안내문

 

9.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이호정

☎ 064-802-2164

○ 공사시행 담당:

경인강원지부    이재영

☎ 02-560-2991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사 공개견적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4-5-0047

  나. 공 사 명 : 화성동탄1 상록아파트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5일

  라. 기초금액 : 금65,12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5,120,000

59,200,000

5,920,000

-

-

  마. 현장위치 : 시방서 참고

  바.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확인 요망)

2. 견적공고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견적공고

2024. 11. 8(금)

3일간(공휴일 제외)

 견적서제출

2024. 11. 12.(화) 09:00 ~ 11. 14.(목) 10:00

24시간 제출가능

 개찰일시

2024. 11. 14.(목) 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인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공사업(6201)(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018))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공사시행 담당(☎02-560-29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미만 입찰자는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평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자격심사 평가 이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3 이내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가 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08,384

518,400

52,885

1,385,969

0

2,365,638

11. 자격심사 필요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 각 1부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및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가.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1억원 초과, 거래 기간 90일 초과인 물품등의 제조·공사·수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붙임4 또는 미연동 약정서붙임4-1를 착수계 접수 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참여붙임5~5-2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붙임6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7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붙임8「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4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4-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5】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5-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선택 상자

활용

선택 상자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선택 상자

현금 배분

선택 상자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붙임5-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공동

노력

위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성과

공유

공유방식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4년

비고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붙임6】

그림입니다.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7】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8】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