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4-1330호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배나무골 사면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538일원
다. 사 업 량 :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54,700,000원
-기초금액 : 금32,300,000원
(추정가격 : 금29,363,637원, 부가가치세 : 금2,936,363원)
-관급자재 : 금22,400,0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4(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 공고문 반드시 읽어 보시고 붙임 서식 사용 하세요
※ 재입찰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봉화군이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 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 이윤율 : 14.72%
나. 견적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 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에 의합니다.
6.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 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 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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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606,186
|
434,520
|
551,577
|
56,270
|
0
|
563,819
|
0
|
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5.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팀(☎679-613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679-6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8.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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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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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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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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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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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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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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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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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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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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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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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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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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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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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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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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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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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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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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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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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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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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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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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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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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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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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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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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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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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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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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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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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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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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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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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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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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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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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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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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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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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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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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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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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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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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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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