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4-1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소액수의_긴급)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화장실 신축공사
나. 공사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7
다.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종합공사
2) 주 공 정: 건축공사업
3) 공사내용: 토끼등화장실(무방류순환수세식 시스템) 신축공사 1식
4) 공사유형: 신축공사
라. 총공사금액: 금649,174,000원(금육억사천구백일십칠만사천원)
[도급액: 247,797,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401,377,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원] 마. 추정금액: 금247,797,000원(금이억사천칠백칠십구만칠천원)
[추정가격: 225,270,000원 + 부가가치세: 22,527,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원]
바. 기초금액: 금247,797,000원(금이억사천칠백칠십구만칠천원)_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절대공기)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업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비율)
|
비고
|
건축공사업
|
247,797,000원(100%)
|
225,270,000원(100%)
|
-
|
2.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4. 11. 9.(토) ~ 2024. 11. 15.(금)
나. 일찰서 제출 기간 : 2024. 11. 12.(화) 14:00 ~ 2024. 11. 15.(금) 14:00
다. 개찰일시 : 2024. 11. 15.(금) 15:00
라. 개찰장소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다.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건축공사업(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자 중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사항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면허, 확인서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필요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불허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98,153원
|
3,171,140원
|
323,510원
|
1,620,804원
|
4,882,301원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대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붙임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1)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19.03.28.) 의거,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 및 낙찰자는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 참여 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청렴이행 공동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준공 시: “청렴이행 공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9.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대표자명 : (인)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61-780-77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위험성평가표
|
평가일시: 2022-00-00
|
공
정
명
|
세부
작업
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법적기준)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평가
척도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
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
료
일
|
담
당 자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절연
|
화학(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환경 요인
|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
구분
|
|
구분
|
|
구분
|
|
측정일시(1회)
|
|
측정일시(2회 )
|
|
측정일시(3회 )
|
|
가스명(1회)
|
|
가스명(2회)
|
|
가스명(3회)
|
|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작업 장소 :
|
|
|
기계․기구․설비명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