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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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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432-00 공고일시  2024/11/10 11:43
공고명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북면 도촌골)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차용훈(☎: 041-521-312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4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5,712,806 원
   
추정금액
225,9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2,330,000 원
추정가격
173,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5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16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북면 도촌골)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일원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225,920,000원 (총공사비 : 금248,250,000원)

   (추정가격 : 173,090,909원 / 부가세 : 17,309,091원 / 도급자관급 : 35,520,000원

    관급자 관급 : 22,33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9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의 A값 : 35,712,806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51,462

2,731,052

278,614

1,395,871

3,157,177

17,312,776

8,685,854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4. 11. 12.(화) 14:00 ~ 2024. 11. 15.(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4. 11. 15.(금)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67, 담당자 : 김영빈)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2,151,462

2,731,052

278,614

1,395,871

3,157,17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원)

8,685,854

17,312,776

  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공사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김영빈(041-521-3167)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차용훈(041-521-3122)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4. 11. 11.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