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입찰공고 제2024-13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대구대학교 대구캠퍼스 재활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추정금액: 금86,71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내용: 대구캠퍼스 재활관 승강기 1대 교체
- [전면 교체 품목] 권상기, 카, 제어반 [재사용 품목] 레일, 균형추, 완충장치, 기계실 1차 지지대 등
라. 공사현장: 대구대학교 대구캠퍼스 재활관
마.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02.21(금)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의‘설계도서’참조
2.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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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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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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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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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질의·답변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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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10층 입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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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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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3:4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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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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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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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
가. 질의사항 접수방법: 이메일(kang0070@daegu.ac.kr)로 접수
※ 입찰금액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메일로 질의 바람.
※ 공사와 관련한 간단한 질의는 유선전화로 가능(시설팀 ☎053-850-5357)
나. 질의사항 접수기한: 2024. 11. 14.(목) 17:00까지
다. 질의사항 답변: 2024. 11. 15.(금) 17:00까지 본 입찰공고 첨부서류로 공고함.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www.daegu.ac.kr) 하단중앙 →‘업무지원’→‘입찰공고’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을 등록하고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주계약자관리방식)이 가능하며,「승강기제조업」및「승강기설치공사」등록(면허)한 사업자를 대표사로 하고, 구성원은「승강기설치공사」면허를 가진자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계약 등 행정처리는 공동수급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및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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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본교를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의 입찰참가는 불가함.
라.「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는 불가함.
5.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현장입찰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낙찰하한율 미적용)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적용
8.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서식) 1부
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건설업등록증 및 승강기제조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서식) 1부
아. 이행(입찰)보증서 1부
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 본교 소정서식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시되어 있음.
※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날인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는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및 사용인감 란)로 대체 가능함.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입찰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함.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위의 구비서류 중 ‘다’~‘사’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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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로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가 본교의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위약벌로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증채권자: 대구대학교 515-82-02603
10.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대표자로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입찰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라. 입찰서의 금액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여야 함. 만약,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 금액을 최종 적용함.
마.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발표 이전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본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투찰 및 개찰: 입찰 당일 입찰현장에서 투찰 및 개찰함.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예정가격 초과 투찰로 인해 낙찰자가 없을 경우는 당일 현장에서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1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계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나. 이행(계약)보증서 및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에 의함) 각 1부
다. 산출내역서 1부
라.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14.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100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서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의 사유(계약 불이행 또는 자격 상실 등)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벌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15. 하자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하자(이행)보증서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금 할증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추정금액 10억 미만 할증률 = 70 ÷ { (낙찰금액/예정가격)×100 }
※ 단, (낙찰금액/예정가격) × 100 > 70 일 경우 할증률은 1.0
※ 하자보증금 = 법적 보증금 ×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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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나. 대학에서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에서‘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1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후정산 대상이며, 세부 사항은 설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등록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 및 공고자료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을 적용함.
마.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외의 타 사이트에서 본 입찰정보를 취득한 업체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www.daegu.ac.kr) 하단 중앙 →‘업무지원’→‘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
바. 문의
1) 공사 관련: 대구대학교 시설팀 (☎053-850-5357)
2) 입찰 관련: 대구대학교 총무팀 (☎053-850-53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구대학교 재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