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1364-00 공고일시  2024/11/11 09:15
공고명 와촌면 계당1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공고담당자 우현하공사용역(☎: 053-810-560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76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924,232 원
   
추정금액
121,38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14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6,6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산시공고 제2024-203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14.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와촌면 계당1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기초금액

 금94,76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개요 : 상수도 관로매설 L=1,391.0m

   나. 위    치 : 경산시 와촌면 계당1리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추정금액 : 금121,382,000원

      (추정가격 86,147,273원 + 부가가치세 8,614,727원 + 도급자관급 26,620,000원)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4.(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1.(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수)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 및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 개인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별지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924,232

1,197,779

1,520,453

155,112

777,120

1,715,155

5,558,613

-

  마.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류도현(☎053-810-5618)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