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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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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977-00 공고일시  2024/11/11 10:52
공고명 익산송학 지안리즈 보일러 교체공사
공고기관 전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전북개발공사
공고담당자 조하늘(☎: 063-280-754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0,45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90,368,463 원
   
A 법정보험료
44,103,312 원
   
추정금액
950,45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4,04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4-88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입찰건명

익산송학 지안리즈 보일러 교체공사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학곤로 154-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휴일 등 공사불능 일수 포함)

 

공사내용

총700세대 보일러 교체(콘덴싱 448세대, 일반 252세대)

 

기초금액

금950,454,000원

(추정가격 금864,049,091원+부가가치세 금86,404,909원)

 

공사구분

전문공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종합업체 진출 불허)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개 찰

비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5.(금)

10:00

2024.11.19.(화)

10:00

조달청

나라장터

2024.11.19.(화)

11:00

전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재입찰 허용

  나. 공동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라. 하자담보책임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3년,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코드: 021)]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2종)(업종코드: 6203, 주력분야코드: 02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024.1.23.)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전문건설사업자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코드: 021)]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2종)(업종코드: 6203, 주력분야코드: 022)]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이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시설관리팀(063-280-7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시 지참서류 : 위임장, 열람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금   액

재료비

486,031,095원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298,654,618원 (부가가치세 포함)

경  비

105,682,75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890,368,463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20점) 중 시공경험평가(10점)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100%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2종)] 100%

    2) 수행능력 평가(20점) 중 경영상태(10점)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80점) 시 적용하는 A값은 금44,103,312원 입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공고문 9.참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기타 제재처분확인서

     2) 계약자격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관련 면허사본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10,850,523

국민건강보험료

8,547,800

퇴직공제부금비

5,545,8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06,9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052,226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

44,103,31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금2,050,166원)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납품대금 연동 및 대금 지급 방법

  가.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공사착공 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5), 청렴감사실 감사담당(280-746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처 시설관리팀 김성범 063-280-75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조하늘 063-280-754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1. 11.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그림입니다.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 약 명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계약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