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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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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139-00 공고일시  2024/11/11 11:24
공고명 광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통신공사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담당자 정다정(☎: 070-8895-7143)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63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318,796 원
   
A 법정보험료
799,743 원
   
추정금액
44,63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0,5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4-9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광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1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라. 공사규모 : 596.74㎡ (53.76m*11.1m)

마. 기초금액 : 금 44,638,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40,580,000

4,058,000

-

44,638,000

 바. 현장설명

  ㅇ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도서열람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이전에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현장 확인 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ㅇ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 070-8895-797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광주광역시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입찰일정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9.(화), 11:00 이후, 공단 계약담당PC(나라장터)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353호, ‘24.5.10)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 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낙찰하한율 : 87.745%)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ㅇ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2023년도말 경영상태 평균비율」(조달청공고 제2024-030호)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지침 제602호(`23. 7. 6)「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의서」 제15조,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값)

-

-

-

-

799,743

799,743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받은 자는 [서식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확인서,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일로부터 2일 이내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처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현장 안전보건관리

  낙찰 받은 자는 본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식3]


16.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찰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공사에 관한 사항은 광주지역본부(☎070-8895-7979),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운영지원팀(☎070-8895-71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3),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 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식 1】


【서식 2】


【서식 3】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