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경동로 554
(당북동 3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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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851-9132
FAX. (054)85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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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고 명: 송천초등학교 외 1교(예천여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개찰일시: 2024. 11. 15.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사항: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51-9132)
-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7)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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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9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11.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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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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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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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적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ade.kr)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 / 공직자부정부패신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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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송천초등학교 외 1교(예천여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1) 송천초등학교: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2길 119
2) 예천여자고등학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205
다. 공사범위
1) 송천초등학교: 철골브레이스 끼움 3개소
2) 예천여자고등학교: 외벽보수 100㎡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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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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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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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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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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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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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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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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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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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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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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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건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건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 054-851-918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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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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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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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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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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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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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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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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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또는 예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 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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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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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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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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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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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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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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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124
|
1,4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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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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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4
|
3,218,3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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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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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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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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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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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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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해당 학교와 이행합의서 작성)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재 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수요기관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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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는 □□□(수요기관명)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의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요기관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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