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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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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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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4 – 2659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락원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진주시 판문동 1032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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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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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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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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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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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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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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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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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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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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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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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0,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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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4. 11. 12.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4. 11. 15.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4. 11. 15.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2,086,930원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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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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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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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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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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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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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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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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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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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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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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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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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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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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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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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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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도로과(☎055-749-8926, 가로정비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4. 11. 11.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