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4 - 76
(공사)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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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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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정(법령, 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계약관련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참여 하여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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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중계(맨홀)펌프장 중앙제어반 설치공사(건축 및 기계분야)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24번지 일원(곤지암맑은물복원센터 내)
라. 사업내용 :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구성(인테리어) 등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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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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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8,4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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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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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0,4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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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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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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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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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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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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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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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문건설 업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 실내건축공사업(73.4%)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26.6%)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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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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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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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17:00부터
2024.11.15.(금) 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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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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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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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 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사.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➀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➁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및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를 따릅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현미 과장(☎031-799-4886)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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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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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43,0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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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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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5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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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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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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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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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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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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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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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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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6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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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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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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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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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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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가.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까지)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 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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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업종 수주 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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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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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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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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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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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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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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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현미 과장(☎031-799-4886)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