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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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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624-00 (재입찰) 공고일시  2024/11/11 14:28
공고명 화남 죽곡리 유곡저수지 제당 긴급보수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담당자 이혜진(☎: 054-330-602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2,9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330,445 원
   
추정금액
368,9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6,2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6,0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천시 공고 제2024 - 157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화남 죽곡리 유곡저수지 제당 긴급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다. 위    치: 화남면 죽곡리 469-1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저수지 제당보수 B=4.5m, L=70m

  마. 추정금액: 금368,950,000원

    • 추정가격: 금266,272,727원   • 부가가치세: 금26,62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76,05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금0원

  바. 기초금액: 금292,9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토목공사업: 금266,272,727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141,124,545원(5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25,148,182원(47%)

  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12.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15. 11:00

  나.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15.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라.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전문공사업체인 경우만 해당)

   -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 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전까지로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진단기준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3,115,790

3,955,164

403,494

6,014,469

2,021,528

1,820,000

0

17,330,445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면제대상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 공사이며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담당(☎054-330-6026), 공사 관련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영재 주무관(☎054-330-674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영  천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