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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중학교 공고 제2024-45호
도당중학교 인방 보수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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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중학교 인방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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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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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49번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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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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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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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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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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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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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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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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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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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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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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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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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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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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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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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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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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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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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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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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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중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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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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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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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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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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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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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625,290원
항목별 계상금액은 10.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참조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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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계약, 전자청구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 열람(도당중학교 행정실 ☎070-7099-4525)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4.(목) 10:00 ~ 2024. 11. 2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0.(수) 11:00 도당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하여 개찰일시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릅니다.
나. 특히, 다음 사항은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하오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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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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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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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 시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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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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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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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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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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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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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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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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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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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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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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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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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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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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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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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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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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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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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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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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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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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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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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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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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의 금액은「지방계약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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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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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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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마감재는 KS,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도당중학교 행정실 (☎070-7099-4525)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정가격 및 견적(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
-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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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도당중학교장
【서식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도당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당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당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당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당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당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도당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도당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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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도당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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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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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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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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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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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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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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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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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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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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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도당중학교 인방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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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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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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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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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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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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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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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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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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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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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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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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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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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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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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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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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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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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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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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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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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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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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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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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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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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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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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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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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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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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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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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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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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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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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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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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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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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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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도당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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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인방 보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도당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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