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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성고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1.
세종대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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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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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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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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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 세종대성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O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세종대성고등학교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O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남,여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임
O 추정금액 : 금576,314,545원
기초금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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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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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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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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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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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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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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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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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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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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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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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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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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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O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세종대성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O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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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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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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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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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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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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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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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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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1: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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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성고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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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O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O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O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신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며,
O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등록한 업체이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O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O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O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7.1.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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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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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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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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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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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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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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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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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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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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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O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O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결과 선순위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4절에서 정하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7일이내)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O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O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세종대성고등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설명서의 구성
시설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종대성고등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세종대성고등학교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O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종대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O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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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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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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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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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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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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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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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3,4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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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O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O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O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O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O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O 공사 설계도서 열람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행정실 박병웅
O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는 세종대성고등학교 행정실 박병웅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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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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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4-860-3704, Fax: 044-86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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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2024. 11. 11.
세 종 대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1】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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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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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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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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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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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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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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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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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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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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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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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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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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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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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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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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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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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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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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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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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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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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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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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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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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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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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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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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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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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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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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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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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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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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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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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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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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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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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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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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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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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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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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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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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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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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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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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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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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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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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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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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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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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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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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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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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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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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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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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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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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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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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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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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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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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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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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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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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성고등학교 담당자: 박 병 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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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붙임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학교(기관)명 : 세종대성고등학교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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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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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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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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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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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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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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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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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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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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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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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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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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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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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로부터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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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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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를 제출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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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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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안전·보건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지
(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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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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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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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검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용역) 수행 중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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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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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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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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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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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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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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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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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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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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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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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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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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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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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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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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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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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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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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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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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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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예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세종대성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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