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19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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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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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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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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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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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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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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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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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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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초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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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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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10:00
~
2024.11.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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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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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금327,863,000원
추정가격: 금298,057,273원
부가가치세: 금29,805,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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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 퇴계원초등학교
○ 공사내용 : 석면해체제거 4,082㎡(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교육시설과 담당자 박해성 ☎031-550-6272)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2023.5.3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자치법규(조례,규칙)→공고등록부→제목: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이 적용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석면해체·제거업 100%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2023.5.31.)]에 따른 A값이 적용됩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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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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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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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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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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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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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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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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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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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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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9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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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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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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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9,7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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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박해성 (☎031-550-6272)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 된 4개를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공고 2023-220호(2023.5.31.)]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부정당업자 제재처분)를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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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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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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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또는 남양주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홍승재 ☎031-550-6249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박해성 ☎031-550-627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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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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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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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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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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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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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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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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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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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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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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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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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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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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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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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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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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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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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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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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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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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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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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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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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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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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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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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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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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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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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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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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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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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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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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