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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4-2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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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재무관이 입찰대행하는 사항으로
○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이 진행하며, 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 특약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과 도급자 간 계약사항이므로 입찰대행자인 홍성군 재무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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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인 다기능공간 신활력 공유플랫폼 조성공사(소방)
나.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266-50 외 2필지
다. 사 업 량 : 홍농연 건물 리모델링 소방공사 1식
라.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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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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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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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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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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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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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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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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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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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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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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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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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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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184,780,00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0,562,141원 입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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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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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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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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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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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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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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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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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 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학습조직팀 (☎041-630-9109)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라. 개찰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일정순위까지 해당업체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관련 : 발주자가 법인, 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공사완료일은 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준공검사(증명)일로 정함.)
아. 낙찰통지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작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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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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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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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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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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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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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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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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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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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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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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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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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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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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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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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부서에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
5)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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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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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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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 업체 우선) 사용 권장
바.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 업체 우선) 사용 권장 등
사.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학습조직팀(☏041-630-9109) 또는 회계과 계약팀(☏041-630-12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홍 성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
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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