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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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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411-00 공고일시  2024/11/11 15:06
공고명 조원초 교사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홍성미(☎: 02-810-845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1,02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960,932 원
   
추정금액
261,02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7,29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조원초 교사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67(조원초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착공예정일: 2025. 1. 10.)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내용: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 1식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사. 추정금액(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261,026,000

261,026,000

237,296,364

23,729,636

0

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 주요자재 사전공개 대상

품목

금액

(백만원)

규격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외벽마감

105

HT솔드보드 위 비온디코트

㈜비온텍

 

O

도급자재

(발주 내역에 포함)

-학교자재선정위원회

-제안자:㈜건축사사무소

도담플러스 대표 전주철

비온디코트

  - 공사는 2025. 1. 10. 부터 착공이 가능하며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준공하여야 함

    ※ 공사범위는 시방서 내 주요 공사범위를 참고하며 기간별 공사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단, 소음 및 분진 등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는 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작업하여야 하며 주말 작업 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

    ※ 기타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함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696,662원

3,423,126원

349,217원

1,749,597원

4,742,330원

12,960,932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810-8470)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5.(금) 10:00

. 개찰일시: 2024. 11. 15.(금) 11:00

다.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동일인(견적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2,960,932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 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는 우리 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견적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810-845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02-810-8470)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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