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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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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836-00 공고일시  2024/11/11 15:11
공고명 정선군 신동읍(가사리) 대체수원 암반관정 개발공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담당자 허아행(☎: 033-240-962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53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9,53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4,12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 제2024-51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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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사   명 : 정선군 신동읍(가사리) 대체수원 암반관정 개발공사

 2) 공  사  내  용 : 시추조사 1공, 확공개발 1공 등

    * 세부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3) 공  사  현  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일원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5) 공사  예정금액 : 금59,539,000원

   - (추정가격) 금54,126,364원   (부가가치세) 금5,412,636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59,539,00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4길 18,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33-240-962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 033-240-969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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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0,944원

889,774원

90,771원

454,773원

968,800원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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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지하수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으로 등록한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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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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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4길 18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33-240-9693)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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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2. 10:00 ~ 2024. 11. 15. 10:00

  ➂ 재입찰 : 허용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4. 11. 15.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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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으로써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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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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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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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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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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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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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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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은 우리공사의 해석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공공구매론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O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O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O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O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 3)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붙임1】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함)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3-1】


【붙임3-2】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당사는 위 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의 제외 승인을 요청하며(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3

기타사항

 

    붙 임 : 노무비 선지급 내역서 및 집계표 각 1부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하수급인) 

 

  회사

  대표                  (인)

  주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붙임3-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예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우리 회사는 위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예외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붙  임 :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0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하수급인) 

 

  회사

  대표                  (인)

  주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