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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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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618-00 공고일시  2024/11/11 15:28
공고명 화성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요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고담당자 이은영(☎: 02-3460-712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8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5,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7,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KOTRA 견적공고 제2024-1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DX가속화팀

: (전화) 02-3460-3457

(FAX) 02-3460-7951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FAX) 02-3460-79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 공사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발주처 사칭 전화 유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보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에게 발주처를 사칭한 전화 연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발신번호, 소속부서, 직책, 성명,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시어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무실 전화가 아닌)휴대전화로 계약상대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가.

입찰건명

: 화성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인테리어 공사

나.

현장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화성동탄2인큐베이팅센터 223호

다.

계약기간

: 착공일 ~ 2024년 12월 11일

라.

추정금액

: 금95,800,000원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세

(B)

관급자재

도급자(C)

관급자

95,800,000

95,800,000

87,090,909

8,709,091

0

0

마.

예정가격

: 복수예가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이상 견적 제출)

아.

낙찰방법

: 견적에 의한 낙찰 (낙찰하한율 87.745%)

자.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Alio

차.

견적서 제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

 

 -접수마감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18:0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마.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바.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이 아님

 사.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 본 공고 첨부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첨부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4. 간접공사비(사회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 제출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적용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합

[ 사회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1,896,675

비대상

비대상

1,896,675

니다.



5.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방법, 견적제출의 무효 등


 5-1.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전 나라장터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 함)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3.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는 견적제출이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는 소속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 등 소속 법인의 임·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적용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받아 총점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낙찰자는 계약 전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최근 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밖에도 발주처의 관련 서류 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ㅇ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ㅇ 공동수급의 경우,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ㅇ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자공고서 및 첨부서류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2024년 11월

 

 

 



첨부 : 별지서식. 끝.

[별지1 (계약체결 시 제출)]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2 (계약체결 시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이메일 주소(담당자)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 (계약체결 시 제출)]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를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견적공고 제2024-11호

입찰건명:『화성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인테리어 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연구진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별지4]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수의계약용)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1. 안전작업 계획수립

ㅇ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내용 충실성 여부

  -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적정하고 상세하게 작성 : 20점

  - 적정하나 상세하지 않게 작성 : 15점

  - 부적정한 (내용 누락 등) 작성 : 10점

20

 

2. 위험성평가

ㅇ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작업특성에 대해 위험성의 파악 여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모든 위험요소 및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작성 : 20점

  - 위험요소는 포함되었으나 감소대책 누락 : 10점

  - 부적정한 (내용 누락 등) 작성 : 5점

20

 

3. 역할 및 책임

ㅇ 과업 수행을 위한 역할 및 책임의 적절한 분배 여부

  - 적절한 책임 및 역할 분배 : 20점

  - 안전 관련 역할이나 책임 인력 부족시 : 10점

20

 

4. 안전교육

ㅇ 법정 안전관리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여부

 

  –  완료 20점, 미흡 5점, 미실시 0점(관련 증빙 제출 필요)

20

 

5. 비상상황 대응

ㅇ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보유 여부

  - 보유 20점, 미흡 10점, 미보유 0점

20

 

평가점수 합계

100

 

※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별지5 (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작업 계획서

신청인

ex. 박용준 / 안전관리팀

작업장소

ex. 사옥 본관 지하 4층 정화조

작업내용

ex. 정화조 청소(밀폐공간)

작업인원

ex. 4명

수급업체명

 ex. 00회사

작업 수행시간

ex. 10월24일 1400 ~ 10월24일 1700

해당 부분에 √ 표시

No

안전조치 요구사항

해당 여부

No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요구사항

해당 여부

1

안전교육실시,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1

가연성·인화성 물질과 작업공간 격리·차단

 

2

관리감독자 배치,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2

용접기 외합 접지, 역화방지기

 

3

2인1조 작업

 

3

화재 감시인 배치, 고압가스 전도방지

 

4

LOTO진행,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4

주기적 환기 실시(환기팬 등)

 

5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5

소화기 비치(2대 이상)

 

6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작업중단 및 신고

 

6

불티비산방지포 등 차폐 조치

 

No

중장비작업시 요구사항

해당 여부

No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요구사항

해당 여부

1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전

 

1

안전난간 및 안전대 설치 준수

 

2

장비 적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2

작업전 달비계 설치상태 사전점검 실시

 

3

아웃트리거 및 받침목 적정성 여부

 

3

날씨점검 및 악천우시 안전위해 작업 연기

 

4

작업지역 하부의 근로자 통행 차단 여부

 

4

낙하물 발생 대비 작업반경 안에 통행금지

 

5

유압장치의 오일 Leak 여부

 

5

안전대착용 및 안전고리 점검

 

6

와이어로프, 샤클, 밸트슬링 적정성 여부

 

6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및 2인1조

 

No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조치 요구사항

해당 여부

No

전기작업시 안전조치 요구사항

해당 여부

1

작업전 입출구 밸브 차단조치

 

1

전기 유자격/담당자만 취급 및 작업

 

2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2

작업전 MCC 전원차단 및

계통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작업

 

3

소화기 비치 및 출입자 관리

 

3

현장 스위치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 차단

 

4

밀폐공간 환기 실시(작업 전, 작업 중)

 

4

땀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접촉금지

 

5

공기호흡기, 로프, 통신수단 비치

 

5

작업장 근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질 제거

 

6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계속)측정

 

6

정전작업시 검전기로 확인후 접지를 설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결과 (밀폐공간 작업시에만 작성)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출입시각(측정시각)

퇴실시각

출입인원(명)

감시인(입회자)

 

 

 

 

 

 

 

 

 

 

 

 

 

 

 

 

 

 

특별조치 필요사항

 

기타 안전작업계획(자유 양식으로 작성)

(예시)

- 작업절차, 안전조치(방호 계획, 안전용품 활용계획 등) 등 계획

- 총괄 안전관리자, 현장 관리소장 등 작업에 따른 역할 분배 계획

-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별지6 (계약체결 시 제출)]

위험성 평가표


 공정대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예시)

연번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위험성

결정

감소 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점수

위험성

수준

적정

보완

NO

세부내용

개선예정일

담당자

(예시)

기계설비요인

충돌위험 부분

작업 중 기계와 충돌가능성 있음

상(4)

중(2)

8

보통

 

O

 

직원 대상 기계사용시 유의사항 교육

22.03.31.

홍길동

1

 

 

 

 

 

 

 

 

 

 

 

 

 

2

 

 

 

 

 

 

 

 

 

 

 

 

 

3

 

 

 

 

 

 

 

 

 

 

 

 

 

4

 

 

 

 

 

 

 

 

 

 

 

 

 

5

 

 

 

 

 

 

 

 

 

 

 

 

 

6

 

 

 

 

 

 

 

 

 

 

 

 

 

7

 

 

 

 

 

 

 

 

 

 

 

 

 

8

 

 

 

 

 

 

 

 

 

 

 

 

 

9

 

 

 

 

 

 

 

 

 

 

 

 

 

10

 

 

 

 

 

 

 

 

 

 

 

 

 


위험성 평가표 작성 방법


 ㅇ (1단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아래의 리스트에서 확인 후 평가표에 작성

1. 기계.설비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 흄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 / 폭발 위험

3.9 복사열 / 폭발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5.10 작업(조작)도구

5.2 초음파·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6. 작업환경요인

6.1 기후 / 고온 / 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 근로자

6.5 장시간/맞교대 작업

6.6 조직 안전문화


 

ㅇ (2단계) 위험성 추정

- 1단계에서 파악된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의 크기(강도)를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함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빈도)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 고의 가능성(빈도)는 표1과 같으며, 과거의 재해 또는 아차사고 등 발생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사고발생의 가능성(빈도)을 고려하여 결정함


<표 1> 사고발생 가능성 (빈도)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주 1회 발생)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유해화학물질(증기, 분진 등) : 노출수준 법적기준 이상,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 근골격계 : 초과근무(1일 8시간 이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1개월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증기, 분진 등) : 노출수준 법적기준 70%~100% 미만

 - 근골격계 : 계속(1일 4시간 이상)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1년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 분진 등) : 노출수준 법적기준 40%~70% 미만

 - 근골격계 : 자주(1일 4시간 이상)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3년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 분진 등) : 노출수준 법적기준 10%~40% 미만

 - 근골격계 :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낮음(10년에 1회 발생)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 분진 등) : 노출수준 법적기준 10% 미만

 - 근골격계 : 3개월 마다(년 2~3회)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는 표2와 같으며, 과거의 재해 발생과 예상되는 사고결과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결정


<표 2>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장애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ㅇ 소음 : 법적기준 이상노출(90dB이상), 직업병 발생

ㅇ 근골격계 : 매우 힘듦

휴업필요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ㅇ 소음 : 90dB미만 ~ 85dB

ㅇ 근골격계 : 힘듦

휴업불필요 부상/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ㅇ 소음 : 85dB미만 ~ 80dB

ㅇ 근골격계 : 보통

비 치료

1

ㅇ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위험성 추정은 표 3과 같으며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여 산출함


<표 3> 위험성 추정표(가능성× 중대성)

   

 

중대성

최대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4

16

12

8

4

3

12

9

6

3

2

8

6

4

2

최하

1

4

3

2

1

 ㅇ (3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높음(9~12), 높음(15), 매우높음(16~20)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하여 표 4의 기준과 같이 관리함

<표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단, 위험성평가 강도4(사망)인 경우에는 빈도에 관계없이 매우 높음으로 결정하고 즉시 개선토록 함


 ㅇ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관리감독자는 7.7에 따른 위험성 결정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직원 수 및 다음 각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을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개선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함.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반영할 수 있음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