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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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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67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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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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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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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공고서의 물량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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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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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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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임실고 운동장 복구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 임실군 임실읍(임실고)
라. 공사개요: 마사토 포장 4,400㎡, 블럭포장 70㎡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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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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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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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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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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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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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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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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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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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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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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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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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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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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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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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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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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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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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 당일 15:00 견적마감, 16:00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적격심사제외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서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3-640-356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준수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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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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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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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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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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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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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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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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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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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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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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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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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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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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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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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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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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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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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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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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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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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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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계약공개/계약과정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팀 ☎ 640-3553
- 과업내용에 과한 사항: 시설팀 ☎ 640-3561
2024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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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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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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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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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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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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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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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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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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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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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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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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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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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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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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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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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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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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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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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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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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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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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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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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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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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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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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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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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안전보건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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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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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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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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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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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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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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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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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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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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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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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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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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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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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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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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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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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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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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