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4-158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지방소멸대응기금-별마중휴스테이조성사업(소방)
나. 위 치: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 414-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소방공사 1식(대지면적 9,429㎡, 연면적 1,929.41㎡, 지상2층)
라. 추정금액: 금217,599,000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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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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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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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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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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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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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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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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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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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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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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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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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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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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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금217,59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10개월)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이 적용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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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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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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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10:00 ~ 2024.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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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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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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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1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모두 보유)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 영천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대응담당(054-330-694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률(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
11.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에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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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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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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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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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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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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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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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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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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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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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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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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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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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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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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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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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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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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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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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가.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 계약 체결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담당(054-330-6132), 공사 관련사항은 영천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대응담당(054-330-6944)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영 천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