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 대전둔원고등학교 교과교실 증축 및 수선 소방공사
대전둔원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견적,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
부패·공익신고
|
|
|
|
|
|
|
대전둔원고등학교
대전둔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79호(2024.11.10.)
나라장터견적공고번호 제 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대전둔원고등학교 교과교실 증축 및 수선 소방공사
|
공 사 개 요
|
현 장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01 (대전둔원등학교 내)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5. 02. 14.(금)까지
|
공사내용
|
교과교실 증축 및 수선 소방공사
|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56,866,000원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4. 11. 11. 16:00
|
|
기초금액
|
56,866,000원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4. 11. 15. 10:00
|
추정가격
|
51,696,364원
|
개찰일시
|
2024. 11. 15. 11:00
|
부가가치세
|
5,169,636원
|
견적서제출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 관급자 설치 관급액: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견적공고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계(A값)
|
934,932
|
1,186,797
|
121,073
|
975,716
|
0
|
3,218,518
|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➀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견적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견적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견적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건은 동일가격견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9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대전둔원고등학교 행정실(☎ 042-530-3602, 담당: 이명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견적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마.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3'항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증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1) 견적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대전둔원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이명희(T.042-530-3602)
2) 공사관련 문의: 대전둔원고등학교 담당자 박상원(T.042-530-366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T.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에 게시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견적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견적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3602) 또는 팩스(042-538-712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둔원고등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둔원고등학교장귀하
|
【붙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