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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1150-00 공고일시  2024/11/11 16:06
공고명 덕천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계약담당자(☎: 051-309-41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1,85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69,563,155 원
   
A 법정보험료
41,404,095 원
   
추정금액
961,85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74,41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58호

공사 경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덕천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위    치

 북구 의성로47번길 45-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공사내용

지상 1층~3층 공간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 참조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도급자

관급자재(원)

관급자

관급자재(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61,852,000

961,852,000

874,410,909

87,441,091

-

-

  

  ※ 유의사항: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 15. 09:00 ~ 2024. 11. 19. 10:00

2024. 11 .19.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장소: 북구청 건축과(☎051-309-5161)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2024. 11. 19.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로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의 값: 금41,404,095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769,563,155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7,882,291

10,005,729

1,020,756

5,114,0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381,280

-

-

41,404,095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에는 아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축과(051-309-5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의 체결,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소정서식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과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 북구청 건축과(051-309-5161)

    3) 입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5)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