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5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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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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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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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530-2331), 감사부서(☎054-530-2312)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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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외서초등학교 식당 및 특별교실 증개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상주시(외서초등학교)
다. 공사범위: 교실 306㎡ 증축, 후관동 330.53㎡ 철거에 따른 소방공사
라. 공종구성: 소방시설공사업
마.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일과 동일
바.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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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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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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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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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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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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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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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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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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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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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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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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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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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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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4. 11. 12. 12:00 ∼ 2024. 11. 15.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5. 13:00 (상주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024. 11. 18. 12:00까지, 개찰은 2024. 11. 18. 13: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소액수의, 청렴서약제, 무방문 전자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감독관 ☎ 054-530-2341)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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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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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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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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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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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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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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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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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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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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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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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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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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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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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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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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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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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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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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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역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담당(☎054-530-2331)
2)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담당(☎054-530-2341)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www.sangju-e.go.kr)에 게재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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