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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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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116-00 공고일시  2024/11/11 16:29
공고명 장지동 경기동로 도로 재포장 공사(잔여분)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담당자 전윤아(☎: 031-5189-564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6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65,558 원
   
추정금액
218,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0,810,000 원
추정가격
77,8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3,24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24-49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부 적용)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1,472,619

711,123

-

481,816

2,665,558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장지동 경기동로 도로 재포장 공사(잔여분)

  나. 공사현장: 장지동 864-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도로 재포장(A=3,98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총공사비: 금229,71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18,900,000

77,872,727

7,787,273

133,240,000

10,810,000

85,660,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개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2.(화) 09:00

2024. 11. 15.(금) 10:00

2024. 11. 15.(금) 11:00

입찰집행관 PC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이장우 주무관(☎031-5189-638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665,558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 제9항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711,12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72,619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481,816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사.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등 준비부족 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체결 : 동탄출장소 총무과(☎ 031-5189-5645)

     - 공사 및 설계내용 :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031-5189-638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