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170호
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종류 : 소방공사
다. 위 치 : 영도구 남항시장, 봉래시장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일간
마. 공사개요 : 소방공사 1식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18,680,000원(추정가격 198,800,000원, 부가가치세 19,880,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영도구 경제산업과 강성민(☏051-419-4472)
3. 입찰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강성민 주무관 419-4472) 서 공사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5.(금) 10:00 ~ 2024.11.19.(화)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1.19.(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낙찰자결정)【(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 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방법으로 선택한 입찰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02.15.)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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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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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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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02.15.)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시 적용되는 A값 = 3,094,925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경제산업과(051-419-4472) 또는 민원회계과(051-419-41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