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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4-177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공사는 노후 건축물의 대수선 등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비대상공사이고, 관련 규정(법령, 예규 등)과 본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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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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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외부창고 재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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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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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300 (경상남도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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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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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창고 대수선 및 내진보강 등 1식 (2개층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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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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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종합공사) /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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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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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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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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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9,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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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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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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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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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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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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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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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4,06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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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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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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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3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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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3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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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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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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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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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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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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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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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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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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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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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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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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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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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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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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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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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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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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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단가 조정: 24개 품목
- 일위대가 조정: 1개 공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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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은 반영 금액으로 적용)
<예시>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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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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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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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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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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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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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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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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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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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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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공사로, 시공경험평가는 건축공사업이며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마.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에 의한 평가로 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각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경영상태 평가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최하점의 평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7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설계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관련 규정,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3), 감사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080-211-0999) 및 홈페이지(http: //www.gyeongnam.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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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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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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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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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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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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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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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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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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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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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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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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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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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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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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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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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자. 그 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 계약담당(055-211-3823),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 청사관리담당(055-211- 3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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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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