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604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태백로289-48
홈페이지 : http://fire.gwd.go.k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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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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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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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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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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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감사담당관(☎033-249-5126),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033-249-5691) 및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행정관련-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정보 열람)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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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 2024–1648 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방전술훈련관 상부 켓워크(로프전문 훈련시설)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태백시 동태백로289-48,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소방전술훈련관 내 상부 켓워크 설치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금152,111,000원
- 도급공사비 : 금152,111,000원(추정가격 138,282,728원 + 부가세 13,828,272원)
바. 기초금액 : 금152,111,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 제한안함,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설계서 열람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033-580-0221)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4. 11. 13.(수) 10:00 ~ 2024. 11. 15.(금)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5.(금) 11:00
다.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입찰)을 실시하고 제출 마감일시는 2024. 11. 15.(금) 10:00, 개찰은 2024. 11. 15.(금)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및 소방학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철강구조물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한민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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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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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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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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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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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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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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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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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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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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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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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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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상된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대금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관련 수수료는 사후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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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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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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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 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 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공사관련(시방서 등)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강창훈(☏033-580-0226)
- 견적제출, 계약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허태원(☏033-580-0221)
2024. 1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