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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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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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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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r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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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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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4-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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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전자시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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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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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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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 설명서는 수의시담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수의시담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의시담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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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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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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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시담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의시담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수의시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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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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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전 반드시 수의시담 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수의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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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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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의시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의시담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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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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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수의시담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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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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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장기계속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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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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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의시담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수의시담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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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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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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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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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수의시담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수의시담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견적제출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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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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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시담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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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수의시담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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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수의시담,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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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2-266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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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공사 시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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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레이더관제부 박진규(☎02-266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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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시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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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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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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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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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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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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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수신기 전원부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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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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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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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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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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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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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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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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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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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의 전자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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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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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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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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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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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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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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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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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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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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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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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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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당해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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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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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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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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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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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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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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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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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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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수의시담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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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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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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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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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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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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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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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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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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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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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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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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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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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수의시담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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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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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수의시담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수의시담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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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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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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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대상업체 및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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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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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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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세영 (사업자등록번호 : 354-86-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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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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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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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 전자시담에 의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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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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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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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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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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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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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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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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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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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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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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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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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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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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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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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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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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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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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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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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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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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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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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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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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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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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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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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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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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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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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수준평가 : 사전평가(B등급) 결과(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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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의계약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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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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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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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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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제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제출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수의계약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수의계약제출은 무효수의계약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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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수의계약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의계약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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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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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체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수의계약체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수의계약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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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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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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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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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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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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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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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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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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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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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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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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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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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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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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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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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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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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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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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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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수의시담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시담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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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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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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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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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전후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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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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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수의시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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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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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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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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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 결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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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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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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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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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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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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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수의시담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수의시담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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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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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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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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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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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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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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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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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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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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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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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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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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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의시담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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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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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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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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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시담과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시담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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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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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시담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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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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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수의시담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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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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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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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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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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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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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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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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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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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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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수의시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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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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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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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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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02-26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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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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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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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 (수의시담 및 계약 관련)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한귀희 (☎ 02-266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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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포공항 레이더관제부 부장 안수종 (☎ 02-266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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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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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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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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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2024.12.31.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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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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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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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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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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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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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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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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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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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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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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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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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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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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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
기업은행
|
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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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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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
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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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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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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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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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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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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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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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중위험)(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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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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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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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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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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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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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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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상대자)
□ 계약건명 :
1. 귀 공사와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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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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