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4-141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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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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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311,7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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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산성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다. 사 업 량 : 식생옹벽블럭 설치 A=253㎡, 부대공 등 1식
라.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228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 금123,200,000원
[추정가격: 65,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51,7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사. 기초금액 : 금71,500,000원(금칠천일백오십만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11.(월)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15.(금)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6: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043-540-3497)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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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제2023-49호)를 따르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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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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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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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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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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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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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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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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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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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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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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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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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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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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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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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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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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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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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군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보은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은군 소재 건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임금직접시급제 시행(2019.06.19.)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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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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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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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소규모사업팀(☎043-540-3497)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보은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