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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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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522-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7:47
공고명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별관) 신축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공고담당자 박은지(☎: 054-550-6827)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54,5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59,730,700 원
   
A 법정보험료
110,607,154 원
   
추정금액
2,292,08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4,676,000 원
추정가격
1,776,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7,49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문경시 공고 제2024-173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견적제출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과(054-550-6827), 계약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선금, 기성금 등 대금지급, 착공 ․ 준공계 제출 등)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054-550-8232)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기 타 (원)

비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별관) 신축공사

2,292,088,000

1,776,900,000

177,690,000

337,498,000

154,676,000

 

  ○ 기초금액 : 1,954,590,000원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 사업위치 : 문경시 흥덕동 400번지 외 2필지

   ※ 본 공사는 건축물 신축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4. 11. 18. 11:00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4.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18.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당해 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 본 공사에 단독으로 참여 시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로 낙찰된 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합산금액(A값)

적용

금액

25,812,326

32,766,000

3,342,696

16,747,066

110,607,154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적용

금액

31,939,066

0

0

  ○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에 따르나,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각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827)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기획지원팀(☎ 054-550-8232)

2024. 11. 11.

문경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다만, 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문경시의 하도급대금(다만, 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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