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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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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198-00 공고일시  2024/11/11 17:56
공고명 덕골소하천 외 1개소 하천정비사업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김선영(☎: 042-288-269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4,77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702,120 원
   
추정금액
331,54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973,000 원
추정가격
240,70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6,76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009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덕골소하천 외 1개소 하천정비사업

공사개요

호안정비(L=152m), 교량재가설(B=4m, L=14.78m) 등

공사위치

대전 서구 원정동 958번지(덕골천) 및 흑석동 137번지(등골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264,773,000

240,702,728

24,070,272

66,769,000(도급자)

 5,973,000(관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상호진출 허용,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7.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건설과 하태수 주무관(☏ 042-288-39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종합공사, 신설공사입니다.

  마.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64,773,000원(100%)

    -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8,863,800원(6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5,909,200원(4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1. 15.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13. 10:00 ~ 2024. 11. 15. 10:00

개찰일시

2024. 11. 15. 11:00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이거나 또는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업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


    ※ 상대업종에 진출하려는 자는 입찰 참가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4,702,120

3,284,372

425,326

4,169,160

4,692,358

2,130,90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건설과 하태수(☏ 042-288-3943)

      ※ 계약문의: 서구청 회계과 김선영(☏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