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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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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UHC0036-1-2024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8:12
공고명 ○○포대 생활관 노후설비 개선공사-전기
공고기관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2여단 수요기관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2여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6,7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2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 공개수의계약 공고


1. 본 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⑤ 본 공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른 선금 지급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대 생활관 노후설비 개선공사-전기

  나. 공사예정금액 : 55,252,000원(VAT포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현장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원

  마. 입찰방법 : 총액제(최저가)

  바. 주요일정

     - 기초 예비 가격 공 개 : ’24. 11. 11.(월)

     - 투찰마감 일시 : ‘24. 11. 15.(금) 10:00

     - 입 찰 일 시: ‘24. 11. 15.(금) 10:3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바.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입찰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업체 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내역서 및 시방서를 첨부하고, 자세한 도면 및 현장여건 확인은 공사담당자(8급 권진영 031-669-5239)와 협의 후 열람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에 있는 자가 실시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공개(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예산내역서상 보험료를 적용하여 조정 없이 내역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gif"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계약건의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 자체감사, 정부 감사 또는 계약조건 과오 발생, 계약 인원 부족 등 계약업체가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결정되어 변상 또는 환불조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변상 또는 환불해야 하고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70-8897-6097), 감찰실(070-8897-603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건의 낙찰 후 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계약서류 제출 시 수신자란에는 공군제2미사일방어여단장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9)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031) 669-5243  과업담당 8급 권진영, (070)8897-6097 계약담당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시스템 관련문의(1577-1118/ARS 1번) 평일 09시∼18시 

  라. 우편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사서함15호 공군제2미사일방어여단 재정처 계약담당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