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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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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591-00 공고일시  2024/11/11 18:33
공고명 2024년 범죄취약지역 방범(다목적) CCTV 설치사업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고담당자 이은지(☎: 033-550-378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9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81,155 원
   
추정금액
47,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74,174,000 원
추정가격
43,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태백시 공고 제2024-1346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981,155원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1,981,155

588,035

746,448

76,150

570,522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범죄취약지역 방범(다목적) CCTV 설치사업

  나. 공사위치: 태백시 일원

  다. 사업내용: 통신 도급공사 1식(18개소 41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222,074,000원(금이억이천이백칠만사천원)

     - 추정가격 43,545,455원, 부가가치세 4,354,545원, 관급자 관급자재대 174,174,000원

  바. 기초금액: 금47,900,000원(금사천칠백구십만원)


2.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태백시 안전과, 2024. 11. 14.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2. 10:00 ~ 2024. 11. 1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5. 11:00 이후,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2024. 11. 15. 15:00로 하며, 당일 16: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을 등록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태백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방식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588,035

746,448

76,150

570,522

-

-

-


  나.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태백시 조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및「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업체(태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태백시 생산·유통품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태백시) 우선 고용 및 사용

    3) 각종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우리 시 지역의 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4)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이행

    5)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개찰(적격심사)과 동시에 1순위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나 착오 등으로 응찰하여 1순위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www.taebaek.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서열람 등: 태백시 안  전  과   033-550-3777

    - 입찰서 제출 등     : 태백시 회  계  과   033-550-3782



2024. 11. 11.


태백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