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변 경 공 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 – 10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 이 입찰공고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147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1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www.gnuch.co.kr)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지원과(☎ 055-214-1091, FAX 055-214-103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과(☎ 055-214-1203, FAX 055-214-10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색(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알리오(http://www.alio.go.kr)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2.내부규정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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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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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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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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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증축공사(소방)
1.2. 발주기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1.3.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산62 외 4필지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년 간
1.5. 공사개요
1.5.1. 주공종: 소방시설공사업
1.5.2.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4층
1.5.3. 면적: 건축면적 2,453.24㎡, 연면적 7,542,34㎡, 대지면적 15,043㎡
1.6. 추정금액: 1,539,187,938원
[추정가격 1,394,814,793원 + 부가가치세 139,481,479원 + 소방시설공사업배상책임공제 4,891,666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80,082,86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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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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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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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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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87,938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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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296,272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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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심사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현장설명 및 현장입찰이 없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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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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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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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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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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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8,5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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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3,8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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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5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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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2,8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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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6,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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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공사 1,539,000,000원 이상의 단일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실적 인정기준 및 실적서류 제출 안내>
1. 실적 인정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된 단일 공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준공실적 또는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 실적만 평가함)
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준공건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공동이행 시공한 실적은 시공비율(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라. 문의처: 시설과 김재현(☎055-214-1202)
2. 실적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4.11.18.(월). 18:00 (※기한이후 제출불가)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다. 제출서류
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 상기방식 발행불가 또는 민간실적의 경우 붙임.1 서식에 발주기관 날인필한 증명서 제출)
2) 실적대상 건축물 용도 확인용 건축물 대장
(※ 민간실적 제출 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도 필히 함께 제출)
3.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마감일시 이후 제출분 및 실적 인정기준 불충족분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나. 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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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4.1. 구 성: 공동계약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공동이행방식
4.2. 대표자: 입찰참가자격 3.3.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4.3.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30%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4.1. 제출기한 : 2024. 11. 22(금).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4.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은 방문 열람 및 교부합니다.
5.2.1 설계서 열람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1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설계서 관련문의 : 시설과 김재현(☎055-214-1202)
6. 입찰보증금
6.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구(舊)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2. 상기 7.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4. 납부기한 : 2024. 11. 22(금). 18:00
6.5. 납부방법 :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한 나라장터 전자납부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413-82-03626
6.6.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1(목). 10:00 ~ 2024. 11. 25(월).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1. 25(월).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4. 낙찰자 결정
8.4.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2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4.4 낙찰자 선정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9.30.)을 적용합니다.
8.5. 적격심사 평가기준
8.5.1.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9.30.)
8.5.2. 적격심사 대상 업종: 소방시설공사업(금1,539,187,938원)
8.6.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8.6.1.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6.2.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7. 낙찰자는 적격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11.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3.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4.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1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24. 11. 1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임직원이 금품, 리베이트 등의 청렴에 위배되는 요구를 한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고: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행정동 2층 감사실
- 전화 및 메일 신고: 055)750-8691 / gamsa@gnu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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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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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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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주기관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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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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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공자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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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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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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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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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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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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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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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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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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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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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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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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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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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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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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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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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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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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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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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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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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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성질
|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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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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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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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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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동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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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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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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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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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시공실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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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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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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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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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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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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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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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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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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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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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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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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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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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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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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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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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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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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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시공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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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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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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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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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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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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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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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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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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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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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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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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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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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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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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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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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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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ㆍ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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