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06.2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01.1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08.23.)
8. 본 공사는 청렴이행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회계과 계약1팀 김영훈(☎ 055-330-3134)
- 공사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김현경(☎ 055-33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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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 2024 - 4967 호 [전자계약]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노무비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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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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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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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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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원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공사현장 : 주촌면 원지리 일원(원지천)
다. 공사예정금액 : 금12,522,623,000원(금일백이십오억이천이백육십이만삼천원)
- 추정가격 7,967,000,000원, 부가세 796,7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3,758,923,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144,939,000원
라. 기초금액 : 금8,763,700,000원(금팔십칠억육천삼백칠십만원)
마. 공사개요 : 하천정비 2.5km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사.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7,967,000,000원(100%)
아. 시공자격 : 종합공사
본 공사는 지방하천 원지천의 하천시설물 보강 및 하도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 다수의 복합된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공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인력, 자재, 장비, 자금 등의 관리, 장기계속 공사로 지속적인 공정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필요)하므로,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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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남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00,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낙찰자 결정 후 시공내역,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방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및 품질관리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을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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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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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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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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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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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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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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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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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9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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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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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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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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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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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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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5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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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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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6:00 ~ 2024. 11. 19.(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9.(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경상남도 관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11. 18.(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마.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 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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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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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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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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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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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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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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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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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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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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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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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청렴계약시행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6,850,847,38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 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합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3134), 감사관(☎330-3043)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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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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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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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김해시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http://gimhae.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김해시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김해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김해시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 사용 문의 (☎ 070-5224-0250)
카. 본 공사는 2013.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1팀 김영훈(055-330-3134)
- 공사설계 및 내역 : 하천과 김현경(055-330-38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김해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