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4-2310호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 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긴 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가평체육관 외 4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나. 시공위치 : 가평체육관, 가평종합운동장, 한석봉체육관, 청평호반 체육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 설계도서 열람 : 가평군청 도종합체전추진단 대회시설팀 (담당자 이종국 031-580-2674)
마. 공사추정금액: 금47,769,000원(도급액 47,769,000원)
바. 본공사의 기초금액은 47,769,000원 (추정가격 43,426,364원, 부가가치세 4,342,636원)
- 국민건강보험료등 합산액 : 967,305원
사. 현장설명 : 생 략
아.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8:00
자.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0: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18일(월)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사와 관련한 내용(시방서 등)을 입찰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2)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가평군에 소재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 제출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경기도 가평군 회계과 (☎031-580-204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다. 설계서 내용 : 가평군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담당자 박진규 031-580-2978)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 - 『시설』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967,305
|
-
|
-
|
-
|
-
|
967,305
|
-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게 되며, 반드시 개인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시행
가.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써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 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홈페이지(참여군정→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13.6.19시행)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적용대상 : 2013. 6. 19.부터 체결하는 건설기계임차 계약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라.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 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참고사항
가.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평군조례 제2890호(2021. 4. 12.))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가 평 군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