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4-175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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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쪽 필독)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10쪽 필독)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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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제8조의2 ②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코드번호 4989)보유업체의 (주력분야 : 포장공사(코드번호 001)를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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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0항”필독)
2,724,215원 = 582,123원(국민건강보험료) + 738,943원(국민연금보험료) + 75,384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퇴직공제부금비) + 1,327,765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원(품질관리비) + 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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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견적)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①항 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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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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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쪽 참고)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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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교통체계 개선공사(2차, 원일중삼거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간
다. 공사개요 : 원일중 삼거리 횡단보도 이설 및 이중정지선 삭선 등(붙임의 내역서 참조)
(감독관의 작업지시 후 지시가 완료 되어야 하며 3회 이상 작업지시 불응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8절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위치 : 원일중 삼거리 일원(원동 391-2)
마. 추정금액 : 금59,909,000원(추정가격 54,462,728원 + 부가가치세 5,446,272원)
바. 기초금액 : 금59,909,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초금액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6항”참조)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2.(10:00) ~ 2024. 11. 18.(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18.(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보유)를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031-8036-6799)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4. 1.시행)】」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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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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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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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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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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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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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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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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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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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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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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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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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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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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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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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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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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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 031-8036-679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4. 11. 12.
오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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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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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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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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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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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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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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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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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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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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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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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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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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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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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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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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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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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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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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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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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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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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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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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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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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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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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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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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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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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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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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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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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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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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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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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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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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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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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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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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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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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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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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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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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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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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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기)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임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