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4 – 75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금산]지방도635호 흑암도로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시행결의
나. 위 치: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314-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노인보호구역 정비 1식
라. 추정금액: 금251,329,000(금이억오천일백삼십이만구천원)
- 도급액 77,381,000원, 관급액 173,948,000원
마. 기초금액: 금77,381,000원(금칠천칠백삼십팔만일천원)
- 추정가격 70,346,364원, 부가가치세 7,034,636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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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4. 11. 13.(수) 10:00 ∼ 2024. 11. 15.(금) 17:00
나. 개찰일시: 2024. 11. 18.(월) 10: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보수2팀(041-635-7623)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803,679원, 국민연금보험료 1,020,1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4,076원, 퇴직공제부금비 521,428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6,593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9)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2팀(041-635-76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 약 자: 0000 대표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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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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