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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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606호
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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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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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건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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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건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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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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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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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화도읍 창성주택 가동 외 1건 옥상방수공사
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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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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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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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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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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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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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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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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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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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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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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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계약대행 사업이며, 준공 후 사업비 정산,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등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지의 보조사업자(입주민 신청자 대표)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문의: 개발사업3부 ☎031-560-1162)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위치
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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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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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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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주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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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 묵현로 14번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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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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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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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 마석로26번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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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한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공사 개요는 우리공사 개발사업3부 (담당자: 031-560-1162)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시방서 참조
마.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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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비허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3.(수) 19:00~2024. 11. 18.(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8.(월)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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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정성ㆍ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987,708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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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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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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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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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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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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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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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87,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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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서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상된 환경보전비: 금105,7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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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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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기성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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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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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적용으로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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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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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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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계획서 제출」,「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 고용계획서를 제출,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일부를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자. 공사,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