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재활병원 공고 제2024 - 0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공고명: 홍익재활병원 저·고수조 교체 및 방수공사
◦ 입찰서제출: 2024년 11월 12일(화) 10:00 ~ 2024년 11월 18일(월) 10:00
◦ 개찰일시: 2024. 11. 18.(월) 11:00
◦ 발주기관: 홍익재활병원
이 공고서는 홍익재활병원이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익재활병원 사무실(☎ 055-286-15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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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2
홍익재활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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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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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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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홍익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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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홍익재활병원 저·고수조 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
나. 위 치 : 홍익재활병원(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로 134번길 43)
다.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 = B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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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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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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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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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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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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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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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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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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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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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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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도면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홍익재활병원(☏ 055-286-1518)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도면을 열람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발생한 문제는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10:00 ∼ 2024년 11월 18일(월) 10:00
5.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18일(월) 11:00 홍익재활병원 사무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및 홍익재활병원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남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기관은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비대상 기관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가.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8.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이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본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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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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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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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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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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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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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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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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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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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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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 착공은 홍익재활병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홍익재활병원 사무실(☎055-286-1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홍 익 재 활 병 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