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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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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국도34호선 밀두1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6.2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16호, 2023.6.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513호, 2020.12.24.)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계약예규 제650호, 2023.6.16.)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679호, 2024.1.1.)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1호, 2024.1.5.)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680호, 2024.1.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882호, 2023.6.29.)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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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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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공고[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42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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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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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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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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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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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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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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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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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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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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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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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34호선 밀두1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밀두1교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포함하여 산정
1.4. 공사개요
- 교면포장 621㎡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321,800,000원 【(추정가격) 금 284,363,637원 + (부가가치세) 금 28,436,363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금9,000,000원】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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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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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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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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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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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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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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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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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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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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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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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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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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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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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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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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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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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사는 특허 제10-0943312호(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법) 공법이 순공사비의 50.0%가 반영된 공사입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박선근(041-330-6656),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기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 10:00 ~ 2024. 11. 18. 10:00
ㅇ 개찰일시 : 2024. 11. 18. 11:00
ㅇ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1.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430호, 2022.7.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9.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10.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7.3. 본 공사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경영상태 등)로 평가합니다.
7.4.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6.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8.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9.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9.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0.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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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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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⑪ 자본금 점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⑭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⑮ 근로계약서, 기술자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 증빙자료(최근 3개월)
⑯ 기타 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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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2.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430호, 2022.7.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13.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3.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4.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4.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14.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4.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6.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박선근(041-330-6656)
ㅇ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송주연(041-330-6515)
2024. 11. 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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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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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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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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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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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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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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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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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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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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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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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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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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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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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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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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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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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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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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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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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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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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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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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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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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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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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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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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