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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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0차(천안)2탄약 유류배관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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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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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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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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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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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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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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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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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0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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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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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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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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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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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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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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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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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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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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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 산 액(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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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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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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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미허용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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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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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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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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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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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입찰 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7.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9.1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1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실(042-670-2305), 감찰실(042-633-120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공고문 붙임 #1]
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34345)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사서함 49호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재정실
나. 관련 업무 전화
1) 사업관련 담당관 : 시설담당 042-670-2324
2) 시공부대 감독관 : 영선반장 041-581-0139
3) 계약/대금지급 관련 담당관 : 재정실 시설계약담당 042-670-2305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재무관
* 각서의 형식은 변경하여 사용가능함(수의계약 배제사유는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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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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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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