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변경) 설 명 서
□ 공 사 명 : 부평물류센터 소포구분기 개선공사
□ 개 찰 일 시 : 2024. 11. 14. 15:00
□ 수 요 기 관 : 경인지방우정청
□ 변 경 사 유 : 첨부파일 내용 일부 수정
이 안내서는 소액공사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상규(☎ 031-8014-3274)
ㅇ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 임정현(☎ 031-801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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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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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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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 – 290호
부평물류센터 소포구분기 개선공사 소액수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부평물류센터 소포구분기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1.5. 사업금액 : 21,900,000원
(추정가격 19,909,090원 + 부가가치세 1,990,91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1.6.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4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 14:00 ~ 2024. 11. 14. 14:00
2.2. 개찰 일시 : 2024. 11. 14. 15:00
2.3. 개찰 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3.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4.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4.1.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불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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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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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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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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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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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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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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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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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5.1.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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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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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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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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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계약법」제27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4.5.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 임정현(☎031-8014-3179)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2024.1.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1.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은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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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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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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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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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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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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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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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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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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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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