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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06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2 10:15
공고명 2024년 큰나무가꾸기사업
공고기관 함양군산림조합 수요기관 함양군산림조합
공고담당자 주태영(☎: 055-963-871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07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86,647 원
   
추정금액
46,0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88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4-109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 큰나무가꾸기사업

  나.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산152임 외15필지

  다. 사 업 량 : 26.40

  라.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비  고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6,077,000

46,077,000

41,888,182

4,188,818

-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4. 11. 12(화) 13: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4. 11. 15(금)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52호.2023.6.29.)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헙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가.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

-

-

486,647

-

486,64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아.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은 지도협업과(☎055-963-8711)

  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는 산림관리과(☎055-964-8800)

2024.  11.  12.


함양군산림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