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4-221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
|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나.「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4년-1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기초금액
|
|
추정금액 : 928,640,000원
|
|
추정가격 :
|
662,400,000
|
원
|
부가세 :
|
66,240,000
|
원
|
도급자설치관급 :
|
200,000,000
|
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728,640,000원입니다.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공고기간
|
2024.11.12.(화)~2024.11.19.(화)
|
입 찰 서
제출기간
|
2024.11.15.(금)09:00~2024.11.19.(화)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19.(화)13:00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담당 김태규 (☎3146-2145)
|
※ 공사유형 : 신설공사, 제한(지역), 단독이행, 적격심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
입찰공고문(안) : 제한사유
|
|
|
|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수돗물 소·불출수, 상수도관 돌발누수, 상수도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함된 공사로서 신속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583,077,543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서울시의 소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167,46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87,186)
|
연금보험료
(11,637,124)
|
퇴직공제부금
(5.947.86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89,098)
|
안전관리비
(23,418,238)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
10. 본 공사는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
가.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로써,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KS 및 KC인증 자재를 사용토록하고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해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작업일자별 출력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등을 정확히 기재.제출하도록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성금이 적법하게 지급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 사업 관련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김태규(☏ 3146-2145)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4년-1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4년-1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2024년-1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개정 2019. 2.>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
|
|
|
|
|
|
|
|
|
|
|
사업주
|
상호
|
|
대표자
|
|
주소
|
|
근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현 장 명
|
|
직 종
|
|
근로장소
|
|
작업내용
|
|
계약기간
|
20 . . .
|
~
|
20 . .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
임금
|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
급여산정
내역
|
임금구성
내역
|
기본급여
|
법 정 수 당 (시간당)
|
유급 휴일수당
|
연차 유급수당
|
휴일 근로수당
|
연장 근로수당
|
야간 근로수당
|
적용기준
|
8시간/일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
1개월 개근시
|
휴일작업시
|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
22:00~06:00 근무시
|
금액산정
|
|
기본급여 100%
|
시간급여 50%할증
|
금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근로시간
|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휴일
|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근로계약
해지사유
|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기타
근로조건
|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
안전조끼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벨트
|
보호안경
|
안전교육
|
혈액형
|
기타( )
|
|
|
|
|
|
|
|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
20 년 월 일
|
사업주
|
근로자
|
|
|
대표(현장대리인) : (인)
|
성명 : (인)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임금 : 기본 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산정내역의 기본급여와 같은 금액을 기입하며, 지급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보정경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및 지불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불함
③ 기본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급의 기본급여액이며 시중노임단가 이상 기입(근로시간 기준은 8시간, 식대 및 숙박비는 제외금액(사업주가 지급하고자 할 때는 별도 계상하여 제공하여야 함))
④ 법정수당 : ③기본급여액의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기입하고 근로시간이 적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지불한 금액
- 유급주휴, 연차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100% 적용
- 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50% 적용
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후 근로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일 40시간 이내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⑥ 휴일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평일에 정할 수 있음.(소정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월~금 적용)
⑦ 기타근로조건 : 근로자의 기능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능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여를 재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
⑧ 안전장구지급확인 : 안전장구 지급여부를 동의하고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 후 근로함
⑨ 교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필히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