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부대 공조기 보수공사
나.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 22,406,000원
다. 주요일정
1) 기 초 예 비 가 격 : 2024년 11월 12일 *공개일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2) 견 적 서 제 출 마 감 : 2024년 11월 18일(10:00시)
3) 개 찰 일 시 : 2024년 11월 18일(10:30시)
4) 개 찰 장 소 :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5) 공 사 현 장 : 경기도 과천시
6) 준 공 기 한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 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100%)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12조 및
동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에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본점소재기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지)가 경기도 과천시인 업체
라.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대금지급시 사업장으로 등록된 납부확인서만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을 때, 인원명부 또한 대금지급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에서 개인으로 가입하여 납부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낙찰후 계약이행과정 중 직접노무비의 증감으로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금액의 율을 적용하여(1)항의 금액을 재계산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 제 3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견적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 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아래의 경우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1)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을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 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만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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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추사로 54 재정관리과
나.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업무 : (02) 731-4555
(2) 설계 관련 업무 : (02) 731-4754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국군 제 1068부대 재무관 |